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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

작성일 2018.09.0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19

○ 법적근거: 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

○ 상속기간: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○ 상속미이행 시 불이익: 범칙금 부과 (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)

○ 상속이전등록 시 구비서류

- 사망자 기본증명서(사망신고 후 발급분)

-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

- 자동차 상속포기서(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서명)

- 신분증 사본: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사본

- 자동차등록증

-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

- 상속인 미방문 시: 위짐장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○ 문  의: 고성군 민원봉사과(055-670-215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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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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